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 1 .입사시 4대보험 없이(예) 230만원 받기로하고 입사했고 1달 반은 정상급여액이 통장입금되었습니다.
이후 , 회사는 230만원에서 25만원은 퇴직금조로 공제하고 4대보험 적용한다기에 동료 000기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임금이 차이나서 생활에 지장이있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모든것을 이행했음
다음 본인은 근로계약 당시 휴무관계로 계약체결이 안되었고 이후 9개월 뒤 근로계약 체결하자 하기에 내용을 보니
내용은 월2.300.000 원 퇴직금은 1년이 경과시 지금한다고 적혀있더군요.
25만원 공제공액 대한 이야기도 없고( 언제든 퇴직시 1년미만일때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본인은 이를 이의 했고 계약에 싸인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회사도 계약한 사실이없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된 사실입니다.
하여. 이런 상황에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1년계약직경우 연차는 있는지요?
(연차가 발생한다면 휴무사용을 못하게 했을 시 강제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3. 휴무는 월2회 타당한지요? (08~18시) 까지
4. 한 달에 야간 1주일 21시부터~다음날 06시까지 야간 수당이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최초입사시 야간근무없고 잔업 2~3시간정도였음 가끔
(월급에 포함됐다고는 하는데 너무 만은 야근이 아닌가함니다. )교대는 저녁 쉬고 다음날 아침교대 출근 합니다.
한달에 12~15일은 잔업 2~3시간은 기본 에 야간1주일 (21:00 ~~~ 다음날 06:00시까지 1주일) 까지
5.금여명세서 요구해도 안 줌
6.취업규칙 및 사규 사무실 미비치로 불이익 당함
7.모든 질문은 그때 그때 회사가 말하는게 법이더군요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직형태는 .(말 안함 기존에 본사에 있던 기사들도) ( 전혀 모름)
본사(00) -- ( 20~22)명 현 주소 현장은 (주) (파주 00 0자) 내 (주) 00운수 -10명( 화물)
8. 월급에서 퇴직금조로 25만원 공제액 받을 수 있는지요?
9.또한, 실업급여관계로 고용지원센터 갔더니 사업주가 , 이직사유를 본인이 그만둔 거로 접수까지 했더군요, 사직서 내지도않았는데 참 기막힌 세상 이런 회사를 나라가 보호하고 있다니 근로자들은 과연 뭘까?
* 1차 근로감독관 얘기 사직사유가 인정하기위해서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합의보라는 말 (이런 경우도있나요) 이런 법이 과연 대한민국만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되네요.
그럼, 회사는 근로자들한테 그만 두라고 하고 나중에 나는 그만 두라는 사실없다면, 전부다 증인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지?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일하는 느낌이네요.
사실, 있는, 욕 없는, 욕 하고싶지만 , 여기에서는 자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하였다면(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8시간 유급처리) (9시간 * 시급) + (8시간 * 시급 * 0.5)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 진정이 아닌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최초 근로계약 당시 월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월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임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