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학 2012.02.15 21:02

오늘 월급을 보고 어이거 없었습니다. 1월달.월화수목금만. 22일 176시간 이여야 하지만 174시간만 쳐주는거였습니다.

회사에 물어 봣더니. 31일 얼마 30일 얼마 해서 기본급이 책정 된다고 합니다.(그냥 대충 계산하는식이죠)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건 주휴 수당.  (일요일이5번)있습니다. 하지만  35시간 치만 쳐주는것입니다.

하루 기본 시간이 8시간인데 .35 시간이 어떻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 한달 동안 7시간이 덜받았습니다. 이런것 까지 제약 받으면 최저 임금도 안됩니다.

내용. 원래는 이렇게 주면 안되는 거지 안나요~???? 나참.. 시급이라도 만이 쳐주면 말을 안합니다. 그냥 최저 임금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면 우리가 더 손해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여도 너무 억울해서 올려 봅니다.

그냥 한마디로 최저 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는것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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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1일 실근로제공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 임금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1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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