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257 2012.02.16 10:25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구요 직원은 50인이하인데요
계속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년시점이 명시되어 정년이 지난 후에는  촉탁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단위로 계속근로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촉탁계약서만 해마다 작성하고 5년이상  유지하여오다가 갑자기 올해 계약을 단기계약으로 하든 계약종료로 하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촉탁계약이 계속근로가 아닌 기간제계약이라고 계약종료시점에 궂이 통보없이 아니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기간제라함은 1년미만 최고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알고 잇는데
제 질문상황은 5년이상이 된 시점이면 촉탁계약이라고 해도 계속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도 1년지난시점에서 작성하여 형식적인 사인만 받아왔는데요.  계약을 종료하든 변경하든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아는 근로감독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위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촉탁인 경우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은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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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고 1년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였다면, 그 명칭(촉탁계약)과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퇴직조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계약인 경우로서 만55세이상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만55세 이상인 상태에서 기간제근로계약(촉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하였다면, 무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촉탁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방법은 달리 정한바 없으며 반드시 30일전에 계약만료사실을 미리 예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인 경우라면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지만, 법원판례 등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의 종료를 미리 내정한 것이므로 계약종료사실을 미리 예고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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