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라 알고 있습니다.
산정기간이 2011.10.13~2011.1.12일 경우
** 10.13~10.31 : 10월 급여/31*19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10.13~10.31일 급여를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두 방법 중 금액이 큰 걸로 적용을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라 알고 있습니다.
산정기간이 2011.10.13~2011.1.12일 경우
** 10.13~10.31 : 10월 급여/31*19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10.13~10.31일 급여를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두 방법 중 금액이 큰 걸로 적용을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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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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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3.09 | 2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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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 2012.03.08 | 42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3.08 | 1399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1 | 2012.03.08 | 1720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시기 1 | 2012.03.08 | 3280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4 | |
고용보험 |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 2012.03.08 | 2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각 경우(임금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기본급의 경우
월급제인 경우= (매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월기본급액이 고정적인 경우 ) = (월기본급 / 31일) * 19일
일급제인 경우 = (기본급이 1일단위이며, 매월마다 월 기본급여액이 변경되는 경우) = 1일 기본급 * 19일
2) 월급제이건, 일급제이건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 (월고정수당/31일) * 19일
3) 월급제이건, 일급제이건 관계없이 매월 변동적임금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 10.13.~10.31사이에 발생한 해당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