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02.16 13:0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합니다.

1. 매월 1일 ~ 말일까지 발생한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함

2. 급여 마감 이후 ⓐ 건강보험료, 연금, 고용보험료 등 계산 작업 ⓑ 근로소득세 공제작업
ⓒ 각종 변동 수당 입력작업 등의 작업을 한 후 15일ㅇ 지급하는 겁니다.

이 경우,
ⓐ 월 1회 이상 지급하기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요?
ⓑ 전월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함으로써 15일간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관련법 상 위배는 아닌지?
ⓒ 취업규칙에는 15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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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0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매월 1회이상, 정기급여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이 규칙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월단위로 2회분할,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며 월 1회이건, 2회이건, 3회이건 관계없이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산정대상기간을 매월초일에서 말일로 하든, 전월15일에서 다음월14일까지로 하건 급여산정대상기간의 결정은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이건 관계없이 매월 정기일에 1회이상 지급하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전월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의 댓가)가 15일이 경과한 다음월15일에 지급되는 시스템은  위법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생활편익을 위한다면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임금산정대상기간의 마지막일과 정기급여일을 간격을 좁혀볼 수 있으나, 이는 노사간의 자율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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