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y80lee 2012.02.17 08:5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이번에 경비원 1분께서 중도입사를 하셨습니다.

입사일 : 2012.2.3일

경비원분 현재 최저임금적용하여 급여가 1,249,57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2월3일 입사하신 분이라

급여를 이틀치 감하고서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과거엔 입사달의 한달일수로 나눠서 근무일수만큼 지급을

했는데 문득 !! 이 지급방법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시작했습니다. 다음주면 급여날인데..

이렇게 중도에 입사한 경비분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욤!!

그럼 날씨도 쌀쌀하여 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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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0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 입사자나 월중 퇴사자의 임금의 계산방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의 수많은 법원판례에서는 해당월의 날수로 임금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한 방법이 법리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법원의 취지를 존중하여 해당월의 날수(28일~31일)로 임금을 분할하여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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