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달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가는데요..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 어쭈어 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가 다른회사와는 다른데요..
일단 급여형태는 연봉제(상여금400%포함)입니다..예를들어 연봉1600만원이면 연봉1600/16을해서 월100만원을 급여로 받고..
나머지는 설 추석 여름휴가 연말에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월급 및 상여금은 연봉총액*1/16로 균분한 금액을 매회 지급하되,월급은 매월15일에 상여금은 구정 하기휴가 추석 연말에 각각 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제가 7월에 출산휴가를 가게되는 시기에 하계휴가, 추석상여금이 들어잇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상여금을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어떤 사람은...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여나 월급이나 같은 금액이거든요..그냥 단순히 연봉총액을 16등분해서 12는 월급으로 4는 상여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런데, 유급휴가인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수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명확하게 정한바가 없으나, 각종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출산휴가기간중에 귀하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제받는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기왕의 각종 법원판례들을 근거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에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귀하의 진정사건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임금수준을 정한 의미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계약된 임금(상여금 포함)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며 계약기간중 휴직 등으로 통상의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