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빛 2012.02.17 21:46

2012년 1월 27일자로 공금유용으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6천여만원을 현재 2012년2월16일자로 모두 변제하였구요,

2002년7월1일부터 근무하였고 연봉은 19,600,000원 입니다.

현재까지 1월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하이지만, 과거 퇴직금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퇴직금 예비비라고 정한 항목이 있었구요,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지급을 요청할수있나요?

만약 공금유용의 사유로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제를 모두 하였지만, 공금유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도있나요?

 

 

또한 결재권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고, 다시 입금하거나, 또는 대여금으로 쓰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이것도 공금 유용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게약서 등을 통해 귀하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2010.12.1.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다른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내용은 회사의 호의적인 조치이거나 또는 해당근로자와 회사간에 퇴직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귀하에게 적용되어 귀하가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2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2010.12.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가 아닌 '1일 평균임금의  15일분'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32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임금·퇴직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115
임금·퇴직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 1 2016.04.11 5111
임금·퇴직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2010.05.19 5104
임금·퇴직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84
임금·퇴직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3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9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1 2013.02.15 5003
» 임금·퇴직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7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7
임금·퇴직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47
임금·퇴직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32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30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