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빛 2012.02.17 21:46

2012년 1월 27일자로 공금유용으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6천여만원을 현재 2012년2월16일자로 모두 변제하였구요,

2002년7월1일부터 근무하였고 연봉은 19,600,000원 입니다.

현재까지 1월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하이지만, 과거 퇴직금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퇴직금 예비비라고 정한 항목이 있었구요,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지급을 요청할수있나요?

만약 공금유용의 사유로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제를 모두 하였지만, 공금유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도있나요?

 

 

또한 결재권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고, 다시 입금하거나, 또는 대여금으로 쓰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이것도 공금 유용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게약서 등을 통해 귀하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2010.12.1.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다른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내용은 회사의 호의적인 조치이거나 또는 해당근로자와 회사간에 퇴직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귀하에게 적용되어 귀하가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2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2010.12.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가 아닌 '1일 평균임금의  15일분'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2012.04.10 2399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84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24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12.03.27 241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800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6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2012.03.21 4901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의 퇴직금은? 1 2012.03.20 373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1 2012.03.20 5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8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45
임금·퇴직금 80257 번 상담했어요. 또 도움 부탁합니다. 1 2012.03.05 1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계산문의 1 2012.02.29 819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환시 퇴직금 1 2012.02.29 6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