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빛 2012.02.17 21:46

2012년 1월 27일자로 공금유용으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6천여만원을 현재 2012년2월16일자로 모두 변제하였구요,

2002년7월1일부터 근무하였고 연봉은 19,600,000원 입니다.

현재까지 1월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하이지만, 과거 퇴직금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퇴직금 예비비라고 정한 항목이 있었구요,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지급을 요청할수있나요?

만약 공금유용의 사유로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제를 모두 하였지만, 공금유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도있나요?

 

 

또한 결재권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고, 다시 입금하거나, 또는 대여금으로 쓰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이것도 공금 유용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게약서 등을 통해 귀하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2010.12.1.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다른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내용은 회사의 호의적인 조치이거나 또는 해당근로자와 회사간에 퇴직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귀하에게 적용되어 귀하가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2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2010.12.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가 아닌 '1일 평균임금의  15일분'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6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2012.03.10 4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4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8
임금·퇴직금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2012.03.09 1852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12.03.09 2829
임금·퇴직금 급여테이블 변경 1 2012.03.09 29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1 2012.03.09 17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2012.03.09 392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할때 출산휴가가 끼어있으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2.03.09 1746
근로시간 시간외수당등 별도수당 적용여부 1 2012.03.09 1718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93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2 2012.03.08 11757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3.08 1399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2.03.08 1720
여성 육아휴직 신청시기 1 2012.03.08 3280
여성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3.08 4204
고용보험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2012.03.08 24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