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격일 야간근무(청소 용역업체)를 하고 있읍니다. 당일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에 퇴근하고요.다음 근무시작은 퇴근다음날 18시에 출근하는 근무형태(365일 내내) 중간휴게시간은 20시부터21시까지입니다.임금은 최저시급(4580원)을 기준으로합니다.이런 근무형태의기본급/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등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격일 야간근무(청소 용역업체)를 하고 있읍니다. 당일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에 퇴근하고요.다음 근무시작은 퇴근다음날 18시에 출근하는 근무형태(365일 내내) 중간휴게시간은 20시부터21시까지입니다.임금은 최저시급(4580원)을 기준으로합니다.이런 근무형태의기본급/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등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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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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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근무형태를 정리하면 아래과 같습니다.
* 1일차 : 당일 18시 ~ 익일 09시까지 15시간 중 휴게시간은 1시간(20시~21시)이므로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22시~06시)는 8시간임.
* 2일차 : 휴무
이와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처리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 (1일 14시간 * 365일) / 2교대 = 2555시간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 가산임금(50%) 환산시간 = (1일 6시간 * 50% * 365일) / 2교대 = 547시간
야간근로(22시~06시) 가산임금(50%)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0% * 365일) / 2교대 = 730시간
유급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 시간
휴일근로(2주당 1회) 가산임금(50%) 환산시간 = (1일 14시간 * 52주) /2교대 = 364시간
연간 유급처리 총 환산시간 = 4612시간
월간 유급처리 총 환산시간 = 4612시간 / 12월 = 384시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12년의 경우, 시간당 4580원)에 따른 최저 월임금 적정액 = 384시간 * 4580원 = 1,758,720원
결국, 귀하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한 월포괄임금은 최소 175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위 전제조건 등이 달라지는 경우, 계산이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