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0486 2012.02.20 10:54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계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경비들의 근무시간입니다

주간은 4580원 최저임금에 계산이되구요

야간당직은 4580원*0.9에 계산되는 감시단속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주간은 40시간 이외에 근무를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면 된다고하지만

야간당직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평일은 야간근무지만

토,일,공휴일은 24시간 근무인데

계산방법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주간근무(주40시간근무)

구분

근무시간

근로시간

비고

평일

(월~금요일)

11시간

(07:30-18:30)

10시간

휴게시간 : 중식1시간

토요일

4시간30분

(08:30-13:00)

4시간

휴게시간 : 오전 30분

2.야간근무(감단적근무)

구분

근무시간

근로시간

비고

평일

16시간

(17:00~익일09:00)

6시간

휴게시간 : 10시간

(석식 1시간, 취침 9시간: 22시-익일07시)

토. 일요일,

관공서휴일

24시간

(09:00~익월09:00)

12시간

휴게시간 : 12시간

(조.중.석식 3시간, 취침 9시간: 22시-익일07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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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답변을 생략하면 야간근무자(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90%만을 적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도(1일 8시간, 1주 40시간)와 유급주휴일(주휴일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 휴게시간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임금(50%)과 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가산임금(5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과 연차휴가제도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야간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과 유급휴일 처리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당연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야간근로시간대의 근무가 없으므로 야간근로 가산임금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월~금요일에 대해서는 6시간 * 시간당 임금이 발생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과 각종 휴일에 대해서는 12시간*시간당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감시) 또는 단속적(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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