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놀이터 2012.02.20 16:26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디에 이 궁금증을풀수 잇으려나 햇는데 이런 곳이 마련되어 있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플렌트서비스 업종입니다만, 임원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처음잇는데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7시이며(1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평일 연장근무시급의 1,5배,휴일근무도 1.5배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근로보수는 운전기사가 작성한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항목도 달았구요

일일운행일지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하는데요, 지금 게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산(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토요일의 경우 오전9;30~오후16;30 운행하였는데, all day일경우 몇시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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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의 운전기사와 같이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이 구분되지 않고 단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는 이른바 '단속적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속적근로자는 경비와 같은 감시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이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29219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금의 구성항목과 액수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체크하여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속적근로자와 같이 사실상 근로시간체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로 '포괄임금계약'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급과 일정액의 추가수당으로 임금항목을 구분하고 추가수당에는 월몇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방식이 포괄임금계약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3. 포괄임금계약은 아래와 같이 작성함이 적절합니다.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작성한 운행일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 임금의 구성항목과 액수는 기본급(월150만원)과 업무수당(월50만원)으로 한다. 업무수당은 월 45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한도를 초과한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참고로 월150만원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7,200원정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시간당 임금은 7200원*150%=10800원정도이고, 월45시간의 연장,휴일근로에 상당하는 수당은 486,000원정도이므로 업무수당으로 월50만원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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