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올해부터 년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년차일수을 알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합니다.
입사일은 2001년10월30일이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2008년7월30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했는데 이게 영향이 가는지요.
올해 년차일수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제가 생산부장으로 있는데 간접부서라하여(생산직 사원은100%) 년차수당을 년말에 50%지급하고 나머지 년차일수는 년차휴가로
하라는데 맞는지요.
년차수당 계산이 시급*8시간이 맞나요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는 2011.7.1.이전에는 종전 근로기준법을 2011.7.1.부터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2001.11.1.~2002.10.31.기간에 대해 : 2002.11.1.~2003.10.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2.11.1.~2003.10.31.기간에 대해 : 2003.11.1.~2004.10.31.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3.11.1.~2004.10.31.기간에 대해 : 2004.11.1.~2005.10.31.까지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4.11.1.~2005.10.31.기간에 대해 : 2005.11.1.~2006.10.31.까지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5.11.1.~2006.10.31.기간에 대해 : 2006.11.1.~2007.10.31.까지 1년간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6.11.1.~2007.10.31.기간에 대해 : 2007.11.1.~2008.10.31.까지 1년간 15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7.11.1.~2008.10.31.기간에 대해 : 2008.11.1.~2009.10.31.까지 1년간 16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8.11.1.~2009.10.31.기간에 대해 : 2009.11.1.~2010.10.31.까지 1년간 17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9.11.1.~2010.10.31.기간에 대해 : 2010.11.1.~2011.10.31.까지 1년간 18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0.11.1.~2011.10.31.기간에 대해 : 2011.11.1.~2012.10.31.까지 1년간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만의 중간정산이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34
3. 연차수당의 1일액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276
4.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율적 권한입니다. 다만 회사는 법률이 정한바(연차휴가 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전에 서면촉구)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바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