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ou 2012.02.22 11:13

안녕하세요? 저는 초중고 보습학원의 영어 전임강사로 최근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낮1시반부터 밤10시까지 초등부터 고등까지 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강은 없고 저녁 시간 1시간 쉬는 시간으로 주어지나 식사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8-9시) 이기도 하고  과제 확인이나 채점으로 그 시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제가 매달 받는 월급은 280만원입니다. 그런데 통장으로 200 만원, 현금으로 80만원을 받습니다. 내부적인 이유같은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밀려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날짜에서 일주일 이내지만, 현금으로 받는 것은 처음부터 제 날짜에 받은 적이 없고 사이 사이 못받은 것이 지금까지 8개월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잘못된 경영방식과 마인드가 학원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미 나간 강사들의 전례를 보면 이런 상태로 그만두면 나가고 나서도 계속 밀린 급여로 원장과 문자를 하거나 통화를 해서 채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싫고 나가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참조로 제가 한 2년전부터 200만원에 대한 소득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  이 원장님은 늘  언제(?) 까지 주겠다고 말하고 흉내만 내고 다시 넘어가고 해결이 안된 체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은 원장님이 그때 그때 줄 때마다 수첩에 기록하고 서명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장님 본인이 간직하고 있고 ...  제 입장에서는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이 있나요?  -  강사들을 고용할 때 처음부터  그런식(통장+현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사전의 정보는 주지않았습니다. 한 6개월간은 대체적으로 맞춰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습적으로 모든 강사들에게 늦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원 상황은 사실 어려워져서 주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전에 잘 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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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임금체불은 1) 임금의 채권채무관계확정 2) 확정된 채권채무 상당액의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원장이 현금으로 지급한 월80만원이 귀하와 원장외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원장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이 없으므로 원장으로부터 직접 미지급확인서를 받아두거나 또는 관련 대화를 유도하여 그 내용(통장급여지급외에 월80만원을 현금을 주어왔다는 내용, 현재까지 몇개월이 밀려있다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4
    https://www.nodong.kr/403443

    2. 임금은 그 특성상 후불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은 퇴직전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대부분 퇴직후 해결됩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전이건 퇴직후이건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실강이 하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재직중인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서 사업주에게 우월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할수는 있습니다만....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미지급확인서 또는 녹음내용 또는 통장사본)가 확보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다른 법률적 쟁점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압받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명의의 은행계좌(주로 학원비 수령통장)를 확보(거래은행명, 통상의 잔고) 하여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은행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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