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2.02.23 13:54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최근에 미화 직원 두분이 그만 두셨는데요 월급이 30%가량 감액을 하게 되서 그만 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일단 3개월 단기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시 그분들이 그만 두시게 되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예전 직원분이 저희 회사로 입사를 하면 사측이나 아니면 그분 개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령 실업급여를 받았던것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거나 그런거요... 급여는 그만두시기 전에 급여가 아니라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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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받던 근로자가 다시 종전의 회사에 재취업한 한다고 해서 기왕의 실직기간에 대해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자가 종전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게 되면 미수령한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다른회사가 아닌 종전회사에 재취업하게 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할 뿐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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