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12.02.24 12: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인력아웃소싱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관련 긴급 문의건으로 글 올립니다.

최대한 빠른 회신 요청 드립니다. ㅠㅠ

제목 : 단체급식 구내식당 사업장 폐점으로 인한 퇴직금 일수 부족 관련 건

"갑" - 단체급식 사업장 계약 ( 2011.01.01) -"갑"의 "갑" 일방적인 식당 계약 폐기( 2011.12.31)

"을"-조리원 근로계약 (2011.01.03~2012.01.02) -01/01(토) 01/02(일) 실제 근무일 2011.01.03~2012.01.02 까지 조리원 근로계약 체결

"갑"의 "갑" 측에서 일방적으로 2011.12.31 식당 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급식 종사자는 어쩔수 없이 12/31일 근무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2일 근무 부족으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 안받기 위해서 본인 연차휴가 2일 요청으로 2012/01/02 일까지

휴가 청구권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완료했습니다.

"을" 인 저희쪽 입장에서는 당연 우리직원이기에 본인 2 일 휴가 인정해주고 퇴직금 지급하고 "갑" 에 퇴직금 청구를 했으나

"갑"에서는 사업장 폐쇠로 퇴직금을 저희쪽에 지급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청구 금액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소속은 저희쪽 이지만 부득불 "갑" 사의 갑작스런 폐점으로 개인한테 손해를 줄수

없는부분 당연한거구요 또한 본인이 연차휴가를 요청해서 퇴직금 기간 충족하고 받았는데 이럴 경우 "갑" 사에 대해 저희쪽 퇴직금 청

구가 원칙에 위배되는건지요 ? 노무관리사님 상기 내용 건 긴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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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0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을)와의 법률상 문제이며, 그 퇴직금채무의 부담은 '을'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갑'사와 '을'사는 외주도급계약의 해지행위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사가 스스로 부담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갑'사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식당용역도급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11.12.31.까지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일 다음날에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갑'사에게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갑'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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