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일(월~목) : 09~19시근무, 점심시간 13시~14시
금요일 : 09~21시 근무, 점심시간 13~14시, 저녁시간 18시~18시30분
토요일 : 09~17시 근무, 점심시간 13~14시
급여는 실수령으로 받고있습니다. 식대/4대보험/세금/퇴직금(1년후 퇴직급여) 제외한 상태로 수령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위와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월차는 1달 출근시 월1회로 하며, 반차는 있다가 바쁠땐 없는식으로 진행합니다. 연차는 2박3일씩 두번있습니다.
최저임금 및 40시간근무제 관련하여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방법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분석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일 실근로시간 = 9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금요일 실근로시간 = 10.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 이 경우 월~금(5일)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5일*8시간)을 초과하므로 이 이상의 근무(토요일 포함)는 법률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실근로시간 = 7시간 (기본근로시간 0시간 + 연장근로시간 7시간)
따라서 1주단위의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4일)+(2.5시간*1일/금)+(7시간*1일/토) = 13.5시간
이 경우, 1주 유급처리 환산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주 유급처리 환산시간 =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포함 환산시간 13.5시간 * 150%) + (주휴일 8시간) = 68.25시간
1월 유급처리 환산시간 = 68.25시간 * 4.345주 (4.345주는 1년의 총일수 365일을 12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눈 것입니다.) = 296.5시간
2.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12년 / 시간당 4580원)에 의한 월최저임금은 296.5시간 * 4580원 = 1,357,970원입니다.
3.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위 월급여외에 별도입니다. 1일의 연차수당은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수당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 4580원 * 8시간 = 36.64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