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멜레온★ 2012.02.25 00:04

어린이집차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2년전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었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원래대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 원장과 지금 현재의 원장과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전 원장이 매달 적립해야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의 원장도 퇴직금이 없는줄 알고 현재까지 매달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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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8 0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사내 또는 사외에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용자들이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채무면제를 주장할 것입니다. 퇴직금 미적립 사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하며, 사용자의 주장은 단지 '근거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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