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 2012.02.25 01:05
*채용공고내용입니다 (공립고등학교)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종

채용예정인원

임 용 기 간

담 당 업 무

기숙사사

남자 1

여자 1

2012.03.012013.02.28

기숙사 학생 지도독 및 운영업무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와 관련된 업무

  1

    2.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일 : 연중 상시일(365)

        나. 근로시간 : 야간근무, 22:00 ~ 익일 09:00 (01:00 ~ 06:00 취침) 예정

      ,       학교 형편에 따라 근무일자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

                           . 보수 : 연봉제 적용 1,800만원( 150만원, 4대보험 포함)

                                                 학교취업규칙에 보니 일할계산 금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경우 하루근무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 06시부터 09시까지 3시간 총 6시간기준으로 공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시 학교에서 1일 8시간 하자고 하면 연봉이 추가되는지요?

                                                  연봉추가 없이 8시간 근무를 시키면 위법인지요? (공고 내용과 상이한 근로 조건경우)              

                               문1) 연봉제 사인 위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합니까?

                                       (사은 감단근로자인가요?    일반근로자인가요?)

                              문2) 위 근로시간중  취침시간인 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까?

                              문3)  만약 휴게시간시 사고발생시 관리책임이 발생하는지요?

                             문4) 위 휴게시간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무를 하였다면 사전승인이 없는 근무인데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합니까?

                             문5)기타의 취업계약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8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임금분석이 가능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휴일근로 포함) = 1일 6시간 * 365일 = 2190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3시간 * 50%) * 365일 = 547.5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6시간 * 52주 = 312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6시간 * 50% * 52주 =  156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연) = 3205.5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월) = 3202.5시간 / 12월 = 267시간
    시간당 임금 = 150만원 / 267시간 = 5,618원

    2. 회사에서 1일 5만원으로 한 것은 편의적인 계산이며, 야간근로 가산임금(50%), 휴일근로 가산임금(50%)을 환산하면 위와 같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시간분이 임금이 추가됩니다.

    법내연장근로시간 환산 = 1일 2시간 * 100% * 365일 = 730시간(1년)

    임금(1일)으로 환산하면 1일 2시간 *  5618원 = 11,236원

    3. 단순히 학생을 출입만을 체크하는 정도(아파트나 건물 경비원)라면 시적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의 취침지도, 근무시간중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한다면 감시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취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휴게장소의 지정(예:회사 밖 출입금지 등)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상 해당시간 중에 발생한 학생사고는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포괄적 관리권한에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25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8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51
해고·징계 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3
임금·퇴직금 임금삭지급 1 2012.05.22 187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9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2012.04.10 49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9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근로시간 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2012.03.14 5349
»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79
해고·징계 월급삭과 해고 1 2012.02.07 4304
임금·퇴직금 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14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근로시간 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99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30
근로계약 시근로자 1 2011.08.18 4051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