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한 상담내용을 검색 시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긴 했으나 약간 저와는 다른 점도 있어 이렇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진학기간)

https://www.nodong.kr/403451

저도 유사하게 2년간의 근무 후 대학원 유학으로 회사에서 휴직을 받은 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서 5년간의 사사휴직은 큰 배려로 생각하고 저 또한 당연히 복직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 학업를 마치고 복직을 하려 했으나 휴직시 얘기했던 복직관련 처우조건과는 많이 다른 내용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워 아쉽지만 복직을 포기하고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퇴사절차서류작성시 안내와는 달리 후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네요. 근거로는 당사 취업규정에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하나, 형벌이나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직할 경우 휴직중의 기간은 재직년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규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회사비밀이라고 알려주질 안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되는 내용은 복직을 하고 바로 퇴직을 하면 또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나쁜맘 먹고 복직했다가 바로 퇴직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양심 상 그러하지 않았고, 또 퇴직시 그러한 조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퇴직을 좀 더 고려하고 이직을 결정하였겠으나 그러한 내용없이 이직이 결정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는 이런식으로 통보를 해 오네요.  

본인의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본인의 의지보다는 휴직시 안내와는 다른처우조건과 회사측의 무성의함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학업 시에도 학업내용의 결정에 있어서도 회사의 영향을 받았고 (업무와 관련 연구) 그로인해 인생의 길이 바뀌기까지 했는데 퇴사처리까지 계속되는 회사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한 개인으로써 나약함을 많이 느낌니다.   

어떻게 보면 제 푸념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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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9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각종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다수의 견해는 사유를 불문하고 포함시켜야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소수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유학기간이 비록 외형상 개인적인 학습도모의 측면이 있다면, 학업내용의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와 협의하였다던지, 학업수행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라도 회사에 보고하였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할 수 있다면, 노동부의 소수견해도 무력화 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수령한후, 유학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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