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입니다 2012.02.27 13:5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설계직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급여 지급일 며칠 전에 퇴사하여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문제는 제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를 구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전 회사에서 설계부에 있었습니다. 근무 당시 저는 본인 소유의 레토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차량에 만족하고 잘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에서 법인용으로 구매하여 운행 중이었던 차를 직원에게 싸게 판다면서 본인의 차량이 별로 상태도 안좋고 이쁘지도 않으니 회사차를 구매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몇번 괜찮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계속적으로 '차 바꿔볼 생각없냐', '싸게 줄테니 가져가라',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권유하였고 결국 본인도 동의하여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를 구매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본인이 퇴사할 사유가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당시 사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히니 사장님이 당일 업무정리하고 인수인계한 후 사직서는 다음날 등기로 보내고 나오지마라고 하였습니다. 단, 차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싸게 판 것이니 이제 직원이 아니니 차를 회사에 두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본인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차에 대한 서류 및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고 차량매매금만 입금하면 되는 상황에서 반납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따르지 않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무조건 차를 놔두고 가라고 하였고 저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고 본인의 이전 차량을 팔고 회사에서 구매한 차를 계속 이용중에 있었기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합의를 못하고 구매한 차를 타고 귀가하면서 차량매매금액 전부를 입금하였고, 다음날 등기로 본인의 사직서를 보내었습니다. 결국 등기로 제출한 사직서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처리가 완료되어 본인은 퇴사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본인에게 판매한 차량은 계속근로조건을 이유로 직원에게 차량을 할인하여 팔았으니 나머지 차액금을 회사에 방문하여 지불하고 미지급된 급여를 싸인하고 수령해 가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상에 그러한 구속조건이 전혀 없었고 단지, 차량금액을 6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러한 계약서를 보고 다른 구속조건이 없었기에 본인이 소유하였던 구 레토나 차량을 팔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구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러한 이유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치 않고 계약서에 있지 않은 내용으로 차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회사에 계약서 상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매매하라는 것은 당사의 억지 주장이므로 이행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급여는 본인 계좌로 급여 지급일 후 2주 이내에 입금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대응에 회사에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분에 대해 회사로 방문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말하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실제로는 사장님의 인가에 의해 진행된 내용이었는데 이 모두를 본인의 업무상 중대한 고의적 과실로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질문의 요지를 밝히자면,

1. 계약서 상에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와 같은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급여 지급을 미루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3. 본인이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꼭 이런 갈등이 있는 회사에 방문하여 급여를 수령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치 않고 수령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위의 업무상 손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만일 그러한 것이 인정된다면 설계자는 정말 어떠한 설계도 마음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요?

5. 이와 같은 상황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요. 만일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묵과하고 있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 한달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법조 관련 지인에게 문의해 보니 제가 질 확률은 10% 정도 밖에 안되는 이미 답이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본인인지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제가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값 청구일은 다가오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바쁘신 중에 본인의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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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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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매매는 임금 지급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매매에 관한 사항은 비록 회사에 발생한 사안이지만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이러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법원 소송을 통해 과실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한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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