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박꾼 2012.02.27 19:43
저희 지역 단체협상중에 현재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그대로할수있지만 2012년 신규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하향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한 사업장에 다른기준을 둘수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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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취업규칙 변경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경우 과거의 퇴직금 계산방식을 운영하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개정된 퇴직금 계산방식을 운영한다면 퇴직금 차등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
    퇴직금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것은 차등퇴직금제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2002다2843, 2003.12.18
    【요 지】[다수의견]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따름이며,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기존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한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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