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그온가 2012.02.27 23:25

무료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다 하소연할곳도 없고, 주변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작년 9월초부터 10월중순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용역을 했으나 아직까지 약속된 금액의 절반을 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제가 일을 해준곳 (편의상 B 라고 칭하겠습니다)에서는 원청에서 (A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을 수주하고 제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B회사로 직접가서  B회사의 팀장이 원하는대로  9월부터 10월중순까지 일을 마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11월말경까지 특별히 제가 했던 작업이나 임금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 지급하겠으니,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 1월쯤에 작업을 더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B회사로부터 절반을 지급받았습니다. 

1월이 되어 추가작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보았으나, 제게 작업을 지시했던 B회사의 팀장은 다른곳으로 이직을 해버리고, B회사의 사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기에, A회사와 연락을 해보았더니, A회사에서는 B회사에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직해버린 팀장과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구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 증거는, 1) 제가 작업을 해줄때 받았던 문서들, 2) 그래픽디자인들, 3) 제가 짜서 올려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로그, 4) 주고 맏은 SMS 메시지, 5) 마지막으로 A사와 B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스크린캡춰가 있습니다.

이 증거들로 제가 B사 혹은 A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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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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