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2.02.28 16:05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리며,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내용은  선거권에 대한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A라는  市지역에 C사 노조의 조합원인 김모씨는 2011년 7월 01일 복수노조 시행 후  A라는 市지역에 ○○지역일반노조를 설립했습니다.  [노조가입이 이중가입 형태] 그후 (2012년 01월05일) C사 노조는   B라는 市지역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으며, C사 노조에서 규약변경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을 제명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A라는 市지역에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부터 문제입니다.

2012년 2월 초에 A라는 市지역의 지역지부에서 의장선거를 하게 되어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장이 B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어도 A라는 市지역에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요?  또한,  A라는 市지역일반노조와  A라는 市지역지부와의 상급단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설립할 때  A 市지역일반노조는 상급단제가 A라는 市지역지부로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는 총연맹-산별연맹-지역본부..........도 지역본부-지역지부/지역본부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일반노조는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위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산별업종으로  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2012.03.12 1956
근로시간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2012.03.12 2167
노동조합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12.03.12 2035
근로계약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2012.03.11 17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2012.03.11 2429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52
임금·퇴직금 회사재직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후 삭제된 경우/체불임... 1 2012.03.10 2842
기타 입사전 교육비 관련 1 2012.03.10 2825
휴일·휴가 병가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1 2012.03.10 2381
노동조합 대의원배정 과 규약위반건 1 2012.03.10 137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2.03.10 2632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6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호봉회수 및 급여 삭감 1 2012.03.10 4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4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8
임금·퇴직금 신입연봉이 8년차 임금보다 높아요 1 2012.03.09 1852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12.03.09 2829
임금·퇴직금 급여테이블 변경 1 2012.03.09 2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