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114 2012.02.29 00:42

4년 전 입사 때 부터 최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정도였는데(10명에서 1~3명 모자른 정도)

최근 직원 여러명의 퇴사가 예정되어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제가 퇴사 할 시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4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해있었다면 100% 받을 수 있는것인지,

퇴사시점이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그동안 쌓였던 4년치 퇴직금의 50%만 받게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의 변환이 제가 받게 될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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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이 된 싯점과 퇴직일시가 언제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만약의 입사일이 2007.10.1.이고,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 된 싯점이 2012.3.1.이며, 실제 퇴직일이 2014.1.1.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재직기간(최대2년1개월)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퇴직금을 50%(1년당 1일 평균임금의 15일분)만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3.1.1.부터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100%(1년당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하의 사례(위 가정내용을 전제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2007.10.1) ~ 법시행일(2010.12.1)이후 5인이상 고용 기간 = 1일 평균임금에 30일분이 지급되는 기간 = 2007.10.1~2012.2.29 = 1613일
    • 법시행일(2010.12.1.)이후 5인미만 고용기간으로서 1일 평균임금에 15일분이 지급되는 기간 = 2012.3.1.~2012.12.31. = 306일
    • 법시행일(2010.12.1.)이후 5인미만 고용기간으로서 1일 평균임금에 30일분이 지급되는 기간 = 2013.1.1.~2012.12.31. = 365일

    • 1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퇴직일(2004.1.1.)이전 3개월 = 2013.10.1.~12.31. = 92일간
    • 위 기간중의 1일 평균임금 = 70,000원 (가정)
    • 퇴직금 = {70,000원 * 30일 * (1613일+365일)/365일} + {70,000원 * 15일 * (306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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