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2.02.29 12:09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근로기준법은

퇴직한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호봉제이고요 호봉금액에 상여금이 급여에 명시되어있고 매월똑같은금액으로 똑같은 급여가 나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월급항목에 넣기 위한 상여금이죠 사실상 연간상여금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1월1일 호봉승급으로 상여금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2월29일 퇴직자가 있을경우

문1)상여금을 최근3개월 상여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지않을까요?

그럴경우 12월상여금,1,2월 호봉승급으로 인상된 상여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연간상여금의 3/12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문2)위법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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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다수 경향은 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을 월급여액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 회사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회사측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이 다수입장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연간상여금 * 4분지1)과 같이 처리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최종3개월의 월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원칙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급액과 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식을 3개월이 아닌 12개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입법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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