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의성 2012.02.29 16:50

저희 회사의 일부는 4조2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근:09~18시 야근:18시~익일09:00  비번,비번 , 일근 야근,비번,비번 이런 형태로 근무조가 편성되어 연중무휴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주40시간이 초과하면 8시간 단위로 1일의 보상휴가가 다음달 발생함.

교대근무자들이 3일 이상휴가를 갈때 쌓여있는 보상휴가로는 근무표상 비번일까지 계산하여 휴가를 갈수없고 비번일까지 휴가를 가려면 반드시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2일연속으로 사용하고 보상휴가를 추가해야만 3일 이상의 휴가를 갈수있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주장하고 복무관리실무집을 발간하여 복무관리를 하고있음.

궁금점:1.  저희 회사 교대근무자들의 경우에 유급휴가를 몇일 사용해야 비번일을 쉴수있을까요? (담당부서는 2일 연속으로 사용해야만 비번일을 쉴수있다함)

            2. 주40시간이 넘는 시간을 축적하여 생긴 보상휴가로는 근무표상 비번일까지 휴가를 갈순 없나요?

            3. 노사합의사항으로 휴가규정을 변경가능 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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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는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서면합의 내용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행과정중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협의절차(협의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확정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보사휴가제도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서면합의로 실시할 수도록 법률이 제한하는 이유는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일근, 야근, 비번휴무(유급), 비번휴무(유급)> 형태의 교대제근로에서 비번휴무일(유급)은 <일근, 야근>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만약 일근일 또는 야근일에 연차휴가 사용등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당초의 비번휴무일(유급)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번휴무일을 보상휴가 사용일로 하자는 것이 회사의 의견으로 보이는데,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그에 따른 불편함 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은 노사간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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