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뚱땡이 2012.03.01 10:25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신데도 정성것  답변해 주셔서감사합니다.

00운수업에 근로자로써,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상여금이 통상입금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나요.

*월 급여225만원  상여금포함, 이라고 근로계약에  적혀있음,  그리고 매달 225만원 포함에 잔업수당 지금해서 늘 225만원 이상 수령합니 다.,  야간 수당은 없음(21~07)까지(월급명세안줌)

* 국민연금, 202.500 건강보험료, 63.450 정확히 225만원 신고되어있고 4대보험 제외했음

  -  이럴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회사는 노동부에 임금에 관한 자료를 입증못한 상태이고 구두상으로만  해명했음. 회사는 아무것도없이 예전에 그냥 줬던 월급형태로 기사들에게 지급한 걸로 판단 됩니다.  지금은 주식회사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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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산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단지 '월급여에 상여금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월급여와 상여금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액을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예: 월 급여액 중 00원을 상여금으로 한다거나 또는 연간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연240%로 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매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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