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요...
10년이상 근무하고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2월말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1년연차일수에 (12-제외기간10월)*12 에 의해 연차일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요...
10년이상 근무하고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2월말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1년연차일수에 (12-제외기간10월)*12 에 의해 연차일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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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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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구... 1 | 2012.03.19 | 1522 | |
근로계약 |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 2012.03.19 | 2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 회계기준일, 1.1.)로 하는 경우에는 2012.1.1.~2.29.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