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2.03.01 16:19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요...

10년이상 근무하고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2월말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1년연차일수에 (12-제외기간10월)*12 에 의해 연차일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 회계기준일, 1.1.)로 하는 경우에는 2012.1.1.~2.29.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2012.03.21 4901
여성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퇴직을 했습니다. 1 2012.03.21 1534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 1 2012.03.21 10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21 1359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의 정당성 질문 1 2012.03.21 14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2.03.21 1185
근로계약 포괄임금과 시간외수당 문의 1 2012.03.21 2366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휴일·휴가 이런경우에도 연차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3.20 1236
임금·퇴직금 평균인금 포함여부 1 2012.03.20 1928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의 퇴직금은? 1 2012.03.20 373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출 시 재직기간 문의 1 2012.03.20 3823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시 근로조건 차별 1 2012.03.20 14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1 2012.03.20 5442
해고·징계 직원끼리 회사밖에서의 폭행 징계 대상 여부? 1 2012.03.20 2430
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이원화 1 2012.03.20 1278
기타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문의 1 2012.03.20 3645
기타 인사위원회 1 2012.03.20 1865
임금·퇴직금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구... 1 2012.03.19 1522
근로계약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2012.03.19 2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