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요...
10년이상 근무하고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2월말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1년연차일수에 (12-제외기간10월)*12 에 의해 연차일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요...
10년이상 근무하고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2월말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1년연차일수에 (12-제외기간10월)*12 에 의해 연차일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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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건 1 | 2012.03.15 | 18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여부??? 1 | 2012.03.15 | 1728 | |
근로시간 | 연장작업 수당 125%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12.03.15 | 3062 | |
임금·퇴직금 | 월급이요~?? 1 | 2012.03.15 | 146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14 | 2114 | |
기타 | 승진최소연한 계산방법 1 | 2012.03.14 | 4352 | |
해고·징계 | 손해배상관련 해서 1 | 2012.03.14 | 1858 | |
기타 |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 2012.03.14 | 19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전환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1 | 2012.03.14 | 1861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지급 1 | 2012.03.14 | 7301 | |
고용보험 |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 2012.03.14 | 10754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 2012.03.14 | 5349 | |
산업재해 |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 2012.03.14 | 210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8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2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30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517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 회계기준일, 1.1.)로 하는 경우에는 2012.1.1.~2.29.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