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ya2k 2012.03.02 09:11

\진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에 2010.1.1부터 근무하였으며, 2012.2월말부로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했읍니다.

2010년 입사시 전체 직원은 정규직원 7명(대표포함)이었고, 현재(2012.2월)는 정규직9명(대표포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월차규정은 만들지도 적용도 하지않고있고, 직원이 외출이나, 쉴경우는 급여에서 삭감하고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있다면 청구방법은 어떤방법이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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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3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출산휴가 등)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강제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이 2011.7.1.부터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등의 산정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2010.1.1 입사, 2012.3.1.퇴직인 경우

    1) 월차휴가 : 매월마다의 출근율에 따라 개근한 경우(결근이 없는 경우)에는 1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11.6.30.까지 인정됩니다. 2011.7.1.부터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구법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2.29.까지 15일(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3.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이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미사용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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