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이전일은 4.7일 이구요 저는 3월말까지 정리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찾아보니 이전일로 부터 3~4개월내에 신청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이전일로 부터 3~4개월내에 퇴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로 퇴사하는거면
저처럼 일주일전에 퇴사해도 조건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이전일은 4.7일 이구요 저는 3월말까지 정리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찾아보니 이전일로 부터 3~4개월내에 신청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이전일로 부터 3~4개월내에 퇴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로 퇴사하는거면
저처럼 일주일전에 퇴사해도 조건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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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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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이전에 따른 장거리통근의 불편으로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퇴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이전 예정이 '확정적이라면', 회사 이전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직한 경우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이전 예정이 확정적인지 여부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인정한다면 달리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만약에 입증하지 않는다면 회사이전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싯점, 통보방법, 통보내용 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등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차후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