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냐냐호 2012.03.02 22:14

 

화학회사에 재직중인 1人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재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3조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쉬는날이 3주에 2틀 뿐입니다. 힘들다고 사무실에 말을해도 도저히 바뀌지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실 인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꾸고자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 하고있습니다. 야간에서 주간조로 옮겨갈때 06:00 퇴근 후 14:00 출근을 해야하며 14:00출근 시 22:00퇴근하여 06:00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취침시간은 4시간 정도 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 교대할시 쉬게해달라고 말을 하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근무자가 빵꾸가 나게됩니다. 이럴경우 근무자 빵꾸가 나지않도록 무조건 적으로 일을 해야되는 건가요??

또하나 방안은 주말 근무시 4인이 1개조가 되도록 하고있는데 주말근무시 4인중 2인이 쉬고 빵꾸가 나는 인원은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크게 문제가되는지..

협정근로자는 저희 팀의 팀장의 명령에의해 무조건 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저는 협정근로인지를 모르고 부서를 배치받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협정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사전 동의를 받고 부서배치를 해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이러한 것들은 잘 모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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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하나, 그렇다고 하여 쟁의행위 기간이 아닌 통상의 기간중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하가 문의하신 장시간근로 문제는 귀하가 협정근로자인지 아닌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교대제시스템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대제시스템의 방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교대제근로자자의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신 후, 위법소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하거나 회사에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심이 타당할 듯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words/406375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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