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여줘볼 것은 김해에 있는 자동차 관련 협력사 입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1 여느 정도인데 노사협의회 운동이 이상해서 입니다.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임금인상때 합니다. 또 10여년 가까이 저장.반장.직장들이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회(분기별). 의원은 3년 연임가능. 하지만 근로자측 의원이 현장관리자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또 노사협의회는 임금은 협의하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줘볼 것은 김해에 있는 자동차 관련 협력사 입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1 여느 정도인데 노사협의회 운동이 이상해서 입니다.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임금인상때 합니다. 또 10여년 가까이 저장.반장.직장들이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회(분기별). 의원은 3년 연임가능. 하지만 근로자측 의원이 현장관리자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또 노사협의회는 임금은 협의하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건 1 | 2012.03.15 | 18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여부??? 1 | 2012.03.15 | 1728 | |
근로시간 | 연장작업 수당 125%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12.03.15 | 3062 | |
임금·퇴직금 | 월급이요~?? 1 | 2012.03.15 | 146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14 | 2114 | |
기타 | 승진최소연한 계산방법 1 | 2012.03.14 | 4352 | |
해고·징계 | 손해배상관련 해서 1 | 2012.03.14 | 1858 | |
기타 |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 2012.03.14 | 19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전환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1 | 2012.03.14 | 1861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지급 1 | 2012.03.14 | 7301 | |
고용보험 |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 2012.03.14 | 10754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 2012.03.14 | 5349 | |
산업재해 |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 2012.03.14 | 210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8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2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30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517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노사협의기구이며, 근로자들로부터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회사가 위촉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임기는 3년이내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선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거절차없이 위촉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로서 조합원의 근로자 과반수이상인 경우로서 이 경우 위촉권한은 노동조합이 노조위원장이 가집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사업주, 경영대리인,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관리자라고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용자인 경우를 제외하면누구라도 출마하여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협의기구이며, 임금교섭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이를 기초로 임금인상을 결정하면 결과적으로는 임금교섭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수도 있지만, 노사간 협의된 내용을 회사가 반영하지 않거나 노와 사간의 의견이 현격한 경우 단체행동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교섭권한을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열람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답변을 이만 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27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