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나무 2012.03.05 11:26

https://www.nodong.kr/830905
https://www.nodong.kr/846184

 

먼저 위의 두개의 글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5월 이후였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애초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받고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5월 말에 전체 금액의 약 3분의 1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투자만 받으면 한꺼번에 주겠다고 장담까지 했지만 결국 주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지난 달에서야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진행하던 투자건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매번 약속은 어기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면 자금흐름이 원활해 질 것 같다고는 하나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퇴사 날짜가 4월 30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다시 회생할 여력이 안된다면 그전까지는 파산신고를 해야 체당금 제도라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말로만(이메일로) 미안하다, 기다려준 만큼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더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회사를 다시 살리기 어렵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들도 못 받은 돈을 받고 회사도 정리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 체당금 제도를 제외하고 지금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이외에 다른 퇴직자분들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진정 넣은 사람이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소송 없이 현재 상황대로 시간이 길어지다가 결국엔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그때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 상황에서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회사를 다시 살리기 어렵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들도 못 받은 돈을 받고 회사도 정리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상관없습니다. 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해 서로 상의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체당금 제도를 제외하고 지금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이외에 다른 퇴직자분들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진정 넣은 사람이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인회사라면 법인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채권의 액수를 사용자가 확인하였으므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획득한 후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추심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진정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3.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소송 없이 현재 상황대로 시간이 길어지다가 결국엔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그때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회사의 재산이 모두 청산된 경우에는 판결문을 확보하였더라도 재산이 없으므로 사실상 변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2012.03.19 1514
휴일·휴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2.03.19 158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73
고용보험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 1 2012.03.19 4998
비정규직 특정 프로젝트 종사 근로자 1 2012.03.19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본급 1 2012.03.19 3511
산업재해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2012.03.18 1266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024
기타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2012.03.18 1609
해고·징계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1 2012.03.18 4874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3.17 113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3.17 2377
해고·징계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2.03.17 1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경력증명서 문제입니다. ... 1 2012.03.17 219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의 파트타임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기... 1 2012.03.16 693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시간제한 예외업종 여부 및 초과근무 등에 대한 법적하자... 1 2012.03.16 4707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산정기간제외에대하여 1 2012.03.16 19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15 2341
비정규직 유동적인 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12.03.15 2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