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ryy 2012.03.05 15:07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다    음 -

ㅇ 입사일 : 2008년   3월   1일

ㅇ 퇴사일 : 2011년 11월 20일

ㅇ 차수당 발생 및 지급

                          1. 2008. 3. 1 ~ 2009. 2.28   :   연차발생  /   2010. 4월 연차수당 지급

                          2. 2009. 3. 1 ~ 2010. 2. 28  :   연차발생  /   2011. 4월 연차수당 지급

                          3. 2010. 3. 1 ~ 2011. 2. 28  :    연차발생  /   퇴직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 지급

                          4. 2011. 3. 1 ~ 2011. 11.20  :   연차발생 유무  및 연차수당 ?

 

** 문의사항  :    4번 항목    기간의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상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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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다만, 이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 합니다만,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자가 입사후 1년이상자에 해당하므로, 2011.3.1.~2011.11.20.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재직)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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