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케로 2012.03.05 17:06

안녕하세요.

한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이전일은 4.7일 이구요 저는 3월말까지 정리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찾아보니 이전일로 부터 3~4개월내에 신청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이전일로 부터 3~4개월내에 퇴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로 퇴사하는거면

저처럼 일주일전에 퇴사해도 조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문의 드렸고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올려놓고 부천노동부에도 전화 문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안될꺼같다고 하더라구요

왜 미리 그만두냐는식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는 힘들수도있다. 라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멀어서 못다니는데 이사후까지

다니고나서 그만둬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회사에 부탁해서 권고사직처리 부탁이라도 해야하나 하고 있다가

답변 보고 너무 희망적인데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저와같은경우도 빈번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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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등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일이 반드시 회사의 이전이 완료된 다음이어야 한다는 노동부 담당자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 싯점에서 회사의 이전이 회사의 내부방침, 공고, 근로자에 대한 통지 등으로 '확정'되었고, 거소지에서 이전(예정)인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다면, 회사 이전 완료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퇴직하여야만 한다는 노동부 담당자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회사 이전일보다 훨씬 앞당겨 퇴직하는 경우(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가 예상되어 퇴직하는 경우의 사례를 든다면 1~3개월로 봄이 타당합니다.)에는 반드시 그 퇴직의 이유가 회사이전 때문이 아닌 다른 개인적 사유로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의 사례처럼 회사 이전 완료일 1주일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구두상의 답변이 아니라 서면상의 수급자격 불승인 통지서를 수령하시게 되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이전이 불확정적이거나 단지 예상된다거나 하는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퇴직이 아니라, 회사이전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고 회사에서 별도의 통근편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사실확인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서면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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