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2.03.06 09:2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을 택시특수성에 의한 자의적 근로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교섭진행 중 위와 같은 문구의 삽입을 사측이 요구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자의적 근로시간"  이 갖는 의미와 효력의 유무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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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의적 근로시간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의적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회사측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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