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을 택시특수성에 의한 자의적 근로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교섭진행 중 위와 같은 문구의 삽입을 사측이 요구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자의적 근로시간" 이 갖는 의미와 효력의 유무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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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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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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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 자의적 근로시간 1 | 2012.03.06 | 15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의적 근로시간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의적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회사측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