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을 택시특수성에 의한 자의적 근로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교섭진행 중 위와 같은 문구의 삽입을 사측이 요구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자의적 근로시간" 이 갖는 의미와 효력의 유무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을 택시특수성에 의한 자의적 근로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교섭진행 중 위와 같은 문구의 삽입을 사측이 요구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자의적 근로시간" 이 갖는 의미와 효력의 유무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파견근로사업장 허가에 관한 건 1 | 2012.03.19 | 132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 2012.03.19 | 151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12.03.19 | 1589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 2012.03.19 | 7873 | |
고용보험 |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 1 | 2012.03.19 | 4998 | |
비정규직 | 특정 프로젝트 종사 근로자 1 | 2012.03.19 | 1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본급 1 | 2012.03.19 | 3511 | |
산업재해 |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 2012.03.18 | 1266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18 | 1024 | |
기타 |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 2012.03.18 | 1609 | |
해고·징계 |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1 | 2012.03.18 | 4874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18 | 1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2.03.17 | 1132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3.17 | 2377 | |
해고·징계 |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12.03.17 | 1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경력증명서 문제입니다. ... 1 | 2012.03.17 | 219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의 파트타임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기... 1 | 2012.03.16 | 6937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시간제한 예외업종 여부 및 초과근무 등에 대한 법적하자... 1 | 2012.03.16 | 47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산정기간제외에대하여 1 | 2012.03.16 | 19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15 | 2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의적 근로시간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의적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회사측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