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2012.03.06 14:07

수고하십니다.

저번 상담번호 80242번 질문에 답을 잘 받았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제가 인사기록부가 없어 직원이 아니라서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저의 실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2월22일 면접후 27일(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고요.

작업복을 수령했다는 싸인을 하고 작업장으로 이동중 시설주의 관리 소홀로 빙판에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

저는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니 치료비를 해 달라고 하는것인데요. 만약 사고가 안 났으면 저는 일을 했을것입니다.

제가 직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제가 물어야 하는지요?

다치고 치료비까지 제가 물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해요.

바쁘신데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관계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형식적 절차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0년, 100년을 근무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회사내부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자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단지 산재처리를 해주기 싫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요양신청서에 사업주 날인)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산재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여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5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2012.03.19 1514
휴일·휴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2.03.19 158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73
고용보험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 1 2012.03.19 4998
비정규직 특정 프로젝트 종사 근로자 1 2012.03.19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본급 1 2012.03.19 3511
산업재해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2012.03.18 1266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024
기타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2012.03.18 1609
해고·징계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1 2012.03.18 4874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3.17 113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3.17 2377
해고·징계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2.03.17 1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경력증명서 문제입니다. ... 1 2012.03.17 219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의 파트타임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기... 1 2012.03.16 693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시간제한 예외업종 여부 및 초과근무 등에 대한 법적하자... 1 2012.03.16 4707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산정기간제외에대하여 1 2012.03.16 19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15 2341
비정규직 유동적인 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12.03.15 2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