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새 2012.03.06 14:49

연차의 생성 및 차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폐사는 중도 입사자에 대해 연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수점까지 생성, 차감)

(ex. 1. 연차발생 대상기간 : 2010.04.01~2011.03.31

       2. 중도입사자의 입사일 : 2010. 10.20일

       3. 해당 중도입사자의 2011.04.01부 발생연차 : 15/12*6개월 = 7.5개

       4. 2010.10.20~2011.03.31 동안 사용한 연차 차감후 남은 연차 : 4.5개)

       5.  2011.04.01~2012.03.31 동안 사용연차 4.25개(연차 4개, 조퇴 1개)

       6. 2012.04.01부 연차수당 지급 개수 = 0.25개)

 

연차 차감의 경우 1. 외출 : 0.25개(2시간 기준)

                                2. 조퇴 : 0.25개(2시간 기준)

                                3. 반차 : 0.5개(4시간 기준)

                                4. 연차 : 1개(8시간 기준)

                                ※ 근무시간이 09:00~18:00 이며, 조퇴 및 반차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1) 반차시간 : 09:00~14:00 or 14:00~18:00

                                      2) 조퇴 시간 : 16:00~18:00(16시 이전에 조퇴할시, 반차 시간에 맞춰 사용하며 반차로 처리)

                                      3) 외출 : 근무시간내 개인적 사유로 2시간 사용 시

 

이와 같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차의 소수점 생성이 위법인지 여부

2. 0.25개 단위 사용이 위법인지 여부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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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부여는 1일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과저에서 소수점으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올림처리)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를 반차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조퇴 및 반치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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