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뚝딱 2012.03.06 15:46

안녕하세요.

제가 우비만드는 공장에 생산직으로 2월 9일에 하루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나이대 가 모두 50이상 미싱사 아줌마나 외국인 노동자로 된곳이라서 열약한 곳이긴한데

저는 84년생이지만 급한 마음에  걸어서 갈 수있는 곳이라서 취업하였습니다.

첫날 출근하니 출근카드같은거도 없고 면접도 그냥 할 수있냐가 다인곳이라 걱정은 되었지만

면접할때는 우비를 20개씩 묶어서 엘리베이터로 올리는 것이고 하루일당(8시20~6시) 37500원 3달뒤에 50000원4대보험 해준다하여

잠시 알바하는 셈치고 있으려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기다리니까 어제 면접본 공장장님이 저를 다른 부서로 외국인남자들이 있는 곳에 데려가 일을 주는것이였습니다.

그 조를 관리하는 계장님이 일은 하면서 익혀진다고해서 일을하였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였습니다. 아니다 싶었지만 쉴수가 없으니까

일단 하루는 채워야겠다고 싶어서 참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하고 그만둔다하고 임금질문을 하였는데

연락준다하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에 전화하였더니 직접찾아와야 준다고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입금 해주시면 안될까요 했는데 자기회사는

임금을 통장에 입금해준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당이라서 그런건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받는 법이라던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소심해서 전화하는것도 29일에 겨우하였는데

 직접 찾아가도 줄지 의문이기도 하고 그런곳에는 찾아가기도 싫어서 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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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 현재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임금 지급을 독촉한 이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지급에 있어 직접 지급 또는 통장 이체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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