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2.03.07 11:2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제품운송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용달)와 제품탁송 운송계약을

 년 1회 반복 재계약하여 2년이상하면 이경우에도  불법파견 또는 2년 이상을 초과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요

2)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개안사업자 (프리렌서)를 2년 이상 재계약 할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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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개인사업자는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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