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닮아가는사람 2012.03.07 11:38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늘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급휴일에 근로를  평일처럼(연장 근로 2시간*1.5)  10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는 수당은 ?

즉, 시급*8시간(기본근로시간)*1.5와 시급*2시간(추가근로시간)*2.0이 맞는지요?

또한 유급휴일날 심야근로를 제공했을 때에는(밤 10시부터 아침08시까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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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8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10시간 * 시급 * 1.0 + 10시간 * 시급 * 0.5(휴일가산) + 2시간 * 시급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가산만 적용되어 150%가 적용되지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및 연장가산 50%를 각각 발생하여 총 200%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야간근로시간대가 중복된다면 야간가산 5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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