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훗 2012.03.07 13:15

경기도의 체육회소속 실업팀 운동선수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 상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를 둘러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던데

입사 육년차인데 작년에 선배한명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없이 퇴사했던거같아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프로운동선수가아닌 실업팀운동선수역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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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운동선수의 겨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마추어 윤동선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여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하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지 여부, 징계등의 제재, 업무대체성등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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