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훗 2012.03.07 13:15

경기도의 체육회소속 실업팀 운동선수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 상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를 둘러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던데

입사 육년차인데 작년에 선배한명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없이 퇴사했던거같아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프로운동선수가아닌 실업팀운동선수역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운동선수의 겨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마추어 윤동선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여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하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지 여부, 징계등의 제재, 업무대체성등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퇴직을 했습니다. 1 2012.03.21 1534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 1 2012.03.21 10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21 1359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의 정당성 질문 1 2012.03.21 14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2.03.21 1185
근로계약 포괄임금과 시간외수당 문의 1 2012.03.21 2366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휴일·휴가 이런경우에도 연차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3.20 1236
임금·퇴직금 평균인금 포함여부 1 2012.03.20 1928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의 퇴직금은? 1 2012.03.20 373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출 시 재직기간 문의 1 2012.03.20 3823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시 근로조건 차별 1 2012.03.20 14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1 2012.03.20 5442
해고·징계 직원끼리 회사밖에서의 폭행 징계 대상 여부? 1 2012.03.20 2430
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이원화 1 2012.03.20 1278
기타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문의 1 2012.03.20 3645
기타 인사위원회 1 2012.03.20 1865
임금·퇴직금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구... 1 2012.03.19 1522
근로계약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2012.03.19 2102
근로계약 파견근로사업장 허가에 관한 건 1 2012.03.19 1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