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폐지 된다고 하는데요.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사기준1년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직원들 동의하에 정산을 하는데요.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해도 지급이 되지 않는건가요.?
법에서 정한 사유말고 지급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직율이 높아서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이 폐지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 받을수 없다면 퇴직을 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7.26.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용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기 떄문에 귀하가 추후 퇴직시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날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