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134 2012.03.08 02:47
수고하십니다.
동종업계취업금지규정때문에 문의가 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이고 단순한업무이기때문에 기밀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 하나..
입사후3개월의직업훈련 과정후 1년씩2년계약직후 정직원이될때
퇴직후 동종업계2년재취업을 금한다 라는문구가있는계약서에 서명을했습니다.
재직중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하고자 하여 문의합니다.
스카웃 이런것도 아니고 그냥 경력은 인정받지 아니하고 신입공채로 이직을 하고자 합니다.제가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에대해알고싶습니다. 연구실이나 개발팀도 아니고 일개 생산직 근로자이며 생산만 하는데 구지 저서명이 효력이있는것 입니까??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되있긴하나 설립된지 얼마되지않았고 사원중 노조 비율이2%정도내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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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3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에 대해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동종업계 취업급지 약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등을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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