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박스를 반복해서 들어야하는 일을하다 몸이아파서 질병관련사유로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차후 산재문제 등 발생소지를 이유로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해야할 질병관련사유서 작성을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의로부터 4주진단서와 업무지속시 몸에해롭다는 소견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쉬면서 건강을되찾고 다시 취업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좀쉬면서 건강도 되찾을수 있을거같아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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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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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82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7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7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8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2.03.22 | 1653 | |
임금·퇴직금 | 연차 지급 개수 문의 1 | 2012.03.22 | 29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2.03.22 |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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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22 | 513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일 포함 여부 1 | 2012.03.22 | 3933 | |
해고·징계 |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1 | 2012.03.21 | 476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2.03.21 |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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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 2012.03.21 | 4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위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후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가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자료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사용자가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감원 방지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다른 입증자료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